교사가 있는데 간접교사는 교사자가 타인에게 처음부터 또 다른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도록 교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연쇄교사란 교사자가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교사가 여러 사람을 거쳐 순차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교사의 교사의 가벌성과 관련하여 i) 교사행위를
3. 예비와 음모의 구별 기준
예비와 음모의 구별기준에 관하여는 ① 음모는 예비에 선행하는 범죄발전의 일단계라는 견해,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370면.
② 음모가 심리적 준비행위임에 대하여 예비는 그 이외의 준비행위 또는 물적 준비행위로서 시간적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견
행위의 정형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 입법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있다.
II. 예비․음모의 의의
1. 예비
예비(Vorbereitung)란 범죄실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을 위하여 독
Ⅰ. 서설
1. 의의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2. 본질
교사의 경우에 행위지배는 피교사자에게 있으므로 교사범은 공범이 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에 족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